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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2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 15: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로 789에 있는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4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8년, 2015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0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단속수치를 약간 넘는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두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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