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6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 3번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그냥 가라 누워 잘 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10개를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컵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