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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 혼자 들어가 선불로 중국돈 700위안(한화 121,918원 상당)과 현금 4만 원을 주고, 주점 아가씨와 술을 마시다가 아가씨와 속칭 2차(성매매)를 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제외한 중국돈 700위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7. 23:10경 위 'E'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2번 룸에서 위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를 갈 수 있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2차 갈 아가씨는 없으니 그만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20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1개(수리비 4만 원 상당), 유리잔 20개(시가 2만 원 상당)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어깨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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