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5 고합 74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2000. 12. 출생) 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5세부터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부산 중구 D에 있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효자손과 같은 도구로 때려 멍이 들게 하거나 상처 나게 한 사실이 수회 있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밤 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에서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여, 당시 12세) 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가슴이 보이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한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친이 집을 비우고 피해자( 당시 13세) 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