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식당 배달 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이하 같다 )를 처음 보고 관심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2016. 7.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재차 방문하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6:3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술기운에 잠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7:35 경 공소장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2016. 7. 7. 06: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 에이 씨,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재차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