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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포교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대발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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