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포교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대발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