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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4. 선고 62다9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집11(1)민,229]
판시사항

가족과 더불어 영농하는 국민학교 교사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를 농가로 볼 수 있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돈섭

피고, 상고인

김행정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론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끄집어내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행위는 피의자에게 피해변상을 권유하는 정도를 넣은 것으로 소론 고의 내지 위법성 있음이 규지되며 최용규등의 증언으로는 강박의 사실을 인정할수없고 박검사를 조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원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릴수없다 함은 독자적 견해라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교환계약을 직접 체결한 김이일에게는 교환목적물의 싯가에 관하여 아무런 착오가 없었고 그 댓가 관계에 있어서의 불 균형은 이를 알고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와같이 계약을 하였던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한 행위라 할수없고 따라서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없고 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후에 추인한 것이라는 점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것인바 원고가 김이일로부터 금 1만환을 수령한 것이 본건 강박상태가 없어진 후에 있었다는 점의 입증이 전연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소론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수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과 더부러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를 농가로 볼 수 있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임을 인정하면서 딴 편으로는 증거에 의하여 농가임을 인정하였다하여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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