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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164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12]
판시사항

피의자의 부모의 감독의무 해태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만 7세의 국민학교 아동은 위험에 대한 약간의 변식능력은 있을 것이나 완전한 변식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만큼 그를 감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아동의 과실과 부모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등의 피해자측 과실이 사고원인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를 한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인 소외 1이 본건 사고 당일 퇴비 500근을 적재한 피고 소유의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부락에 소재하는 동진 토지개량조합 정우출장소 앞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도로는 부락의 중앙에 위치하여 평소에 차마의 왕래가 많은 일방 그 노상에서 부락의 아동들이 놀고있는 일이 흔하였을뿐 아니라, 당일 위 소외 1은 원고 1 외 2명의 아동들이 그 노상에서 놀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었은즉, 그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상태하의 비교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위 도로상에서 전술과 같은 경운기를 운행하는 소외 1에게는 그 노상에서 놀고있던 위 아동들이 호기심으로서 그 경운기에 매어달리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하고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그 아동들이 경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던것이었다고 단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그와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원고 1이 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단에 매어달린 것을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계속 운행을한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판시한 점에 업무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 사고의 원인이 위 소외 1의 위와같은 과실에 있었음을 인정한 이상, 위 경운기후단에 매어달렸던 원고 1이 그 경운기의 뒤를 따라 오던 소외 2가 미는 바람에 노상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소외 2의 소위는 본건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을 뿐(공동불법행위) 그것이 그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면탈 또는 경감시킬만한 사유(인과 관계의 중단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가 된다고 할수 없는 바이니 위 소외 1의 경운기 운전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가 소위로 인하여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사고에 대한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이 위법 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족 및 배우자도 민법 제750조 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그 상해로 인한 각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위법이 었다고할 수 없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원인에 경합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측 과실의 경중을 교량하여 이를 상계함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고 경합된 그 각 과실의 태양, 사고발생의 구체적인 양상 피해발생에 관련된 제반사정들을 종합고찰하여야 한다고 할것이니만큼,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 한끝에 원고들의 총손해중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액들을 상계하였음에 위법이 있었다고도 할수 없는바이니, 원판결의 위 각 판시부분을 논단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본건 사고에 경합된 피고측의 과실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계한 원판결의 조치에 위법이 없었다함은 피고 상고이유의 제2점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같으니 그조치를 논단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 없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본건 사고 당시 만7세의 국민학교 제1학년생이어서 위험에 대한 약간의 변식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변식할 능력을 갖추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자였은즉, 그를 감호할 책임이 있는 그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에게는 위 원고 1을 위사고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본건 사고의 원인에 위 원고 1이 사고 현장에서 놀았을뿐 아니라, 경운기 후단에 매어달리었다는 과실과 그의 부모가 동 원고를 그러한 장소에서 놀지 못하도록 단속하지 아니한 과실등의 원고측 과실도 경합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그 판시내용에 소론 제2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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