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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707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의 차용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1. 9.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와 임차인 F 사이의 안산시 상록구 G, 201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H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E 및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중 피해자가 직접 수령한 계약금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원은 피고인이 수령하고, 피고인은 그 중 40,000,000원으로 위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22,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1. 10. 17.경 10,000,000원, 2011. 11. 19.경 18,000,000원, 2011. 11. 20.경 10,000,000원, 2011. 12. 20.경 14,000,000원 , 2011. 12. 21.경 10,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돈 중 3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영수증 등 (증거목록 순번 2, 7, 28 내지 30)

1. 지불각서 (증거목록 순번 33)

1.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1,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명의 차용 중개행위의 점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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