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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8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1. 7. 4.경 F 사업 중 G 블록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 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동사무소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8, 이하 ‘증거목록’ 기재 생략)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4, 130, 15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3)

1. J의 문답서 사본(순번 18)

1. L사업 집행서류(순번 12), M 사업 추진 부적정(순번 17)

1. 수사보고(N회사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순번 38), A 계좌거래내역(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F 사업 중 G 블록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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