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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노28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촬영물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합성 제작한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합성 제작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그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제3쪽 제5행의 범행횟수를 “모두 38회”에서 “모두 37회”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일부 순번 기재를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변경삭제하며, 예비적으로 죄명을 음화제조, 적용법조를 ‘형법 제244조, 제243조’,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고, ②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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