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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4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고 젖소.zip' 압축 파일 중 피해자 K의 사진 파일 중 제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압축 파일에 대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한 전시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의 점 및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음화제조의 점, 음화소지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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