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63150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과, 제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피고가 제과, 제빵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 3. 27. 제과, 제빵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며, 본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율로 피고가 원고에게 환불하기로 하며 결정 후 1달 내에 환불조치 하는 내용의 공장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인 C과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인 D는 2013. 3. 38.자로 위 1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차용금액 1억 원, 차용기간 2013. 3. 28.부터 2014. 3. 28.까지(1년), 차용이자 월 1.5%로 정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3. 28.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위 업무협약 등을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의 정산에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6212호로 위 정산 합의에 따른 약정금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9. 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공장 설립에 관한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1억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하여 위 계약 체결시점인 2013. 3. 27.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위 투자사업 실패가 확정된 2013. 7. 28.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