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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438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이하 ‘피고 파란농장들’이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퀘어(주식회사 하늘돈이 2013. 10.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늘돈으로, 2014. 3. 4.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팜스퀘어’라 한다

)는 양돈위탁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 한다

)는 식육판매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수탁자’란 기재 각 피고들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액으로 1구좌당 5,000,000원 또는 6,000,000원씩 총 ‘위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여 계약기간동안 양돈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1구좌당 성돈 20두 또는 21두씩을 받기로 하는 양돈계약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위탁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 체결 당일 아래 표 ‘매수인’란 기재 각 피고들과, 원고들이 위 양돈사육계약 만료일에 수탁자로부터 받을 성돈을 1두당 296,000원 또는 381,000원씩 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선분할지급금은 12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고, 나머지는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성돈선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명 계약체결일 계약완료일 수탁자 위탁금액 (구좌수) 매수인 매매대금 기지급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대금 A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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