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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4나4637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29.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란농장들(이하 ‘피고 파란농장들’이라고 한다)과는 1구좌당 6,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양돈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1구좌당 성돈(成豚) 20마리를 지급받기로 하는 각 양돈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고 한다)와는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 당일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피고 파란농장들로부터 지급받을 성돈(1구좌당 20마리)을 피고 도나도나에 1마리당 390,000원 또는 381,000원에 선물매도하고,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14개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물매매대금을 12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각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물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 파란농장들에게 각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도나도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매매계약에 따른 선물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 및 선물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피고 파란농장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도나도나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선물매매대금의 수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 계약완료일 양돈사육계약구좌 {계약금액(원)} 선물매매대금(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선물매매대금(원) 지급받지 못한 선물매매대금(원) 1 원 고 A 2012. 6.30. 2013. 8.29. 2구좌(12,000,000)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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