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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1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동네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횟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음료수 보관대(가로 40cm, 세로 30cm 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수지의 찰과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순번 11)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치료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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