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중학생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를 부산 동구 C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밀대 봉을 발로 차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피해부위 사진, 수술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