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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178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관리이사 D의 지시를 받아 용인시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김해시 도축장 현장의 각 옹벽공사 중 패널을 시공하고, 아울러 그 지시로, 피고가 원고의 상위 하청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라고 지목한 제1심 공동피고 C(E) 앞으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미수대금 합계 2,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F 주식회사가 C과 김해시 G의 패널 옹벽공사에 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관리이사 D이 그 공사현장에서 원고를 만나 명함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인 피고와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완료 등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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