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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3 2014가단34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2014. 5. 20.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5. 25.에, 1,000만 원은 2014. 6. 20.에, 500만 원은 2014. 6. 30.에, 잔금 200만 원은 준공 또는 입주일에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5. 20. 300만 원, 2014. 5. 25. 1,000만 원, 2014. 6. 20. 1,000만 원, 2014. 7. 1. 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 부지 경계의 옹벽공사 등을 추가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옹벽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옹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1,217,700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80일 후인 2014. 8.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3. 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4. 10. 23.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10.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옹벽공사 이외에도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화장실 공사 등을 추가로 약정하고 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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