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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8나65117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D에 주택 면적을 25평으로, 창고 면적을 10평으로 하는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4.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위 공사를 완성한 후 2015. 6.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 즉 옹벽공사, 보일러실 공사, 다용도실 공사를 추가로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사들을 추가로 시공하였다.

위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은 ① 원고가 2014. 6. 중순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시공한 옹벽공사(이하 ‘1차 옹벽공사’라 한다) 비용 8,353,024원, ② 원고가 2014. 7.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마을 오수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1차 옹벽공사에 따라 시공한 옹벽 앞쪽에 거푸집을 설치하며, 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철근 등을 설치한 공사(이하 ‘2차 옹벽공사’라 한다) 비용 1,240,838원, ③ 원고가 2014. 10. 초순경 마을 오수관 옆으로 블록을 쌓는 방법으로 시공한 옹벽공사 이하 '3차 옹벽공사'라 한다

비용 2,063,752원, ④ 보일러실 공사비용 1,640,047원, ⑤ 다용도실 공사비용 5,534,4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가공사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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