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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4 2016가합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속초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증축 부분, 토목, 도로포장은 별도의 견적서와 금액을 추가 제시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입로 설치, 도로포장, 터파기공사를 하였고, 피고의 소개를 받은 D이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시를 받은 D이 옹벽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옹벽공사는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토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에 따른 손해, 즉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옹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받아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목공사인 옹벽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피고가 견적서와 추가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D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옹벽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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