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의 계좌 주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의 계좌 주를 만 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 금을 전달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9. 5.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 챗 대화명 ‘E ’로부터 계좌 주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면 미리 모집 책으로부터 계좌주의 인적 사항을 전달 받은 피고인이 계좌 주를 만 나 계좌 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계좌 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2017 고단 2614』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구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V 씨의 대출자격 점수가 모자란 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상환하면 대출자격 점수가 충족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위해 W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X) 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위 W을 만 나 자신을 하나저축은행 재무담당 직원 Y로 소개한 후 W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W이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