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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7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D( 여, 11세), E( 여, 11세) 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들을 향해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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