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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9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공장에 근무하는 공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7:50 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43세 )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상의 점퍼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D을 발견하고 상의 점퍼를 올리고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가 외면하자 ' 음' 하는 소리를 내 어 쳐다보게끔 유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위 D의 앞에 걸어오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 내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수 회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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