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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6: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공원에서, 자신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서류철로 가리고 공원을 걸어가다 마주보고 걸어오는 E( 여, 16세), F( 여, 16세) 등에게 성기를 보여줘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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