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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1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310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온 위 C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 피해자 E(여, 56세) 및 생활지원센터 직원 F 등과 관리비 예치금, 인테리어 공사 예치금, 공사 관련 각서 작성 등의 문제로 D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을 밖으로 밀어내다가 F으로부터 손톱으로 뒷목을 긁히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8:50경 D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해달라고 말하여 D이 위 C 오피스텔 4층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로 가자 잠시 후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는 각목(길이 68cm , 굵기 2.5cm ×2.5cm )을 들고 위 생활지원센터로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이 위 생활지원센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생활지원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각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책상유리 3장, 컴퓨터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4개, 칸막이 2개, 테이블 1개 시가 합계 1,3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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