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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70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관리업체 소속으로서 2016. 1. 22.부터 D 생활지원센터 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은 2017. 7. 29. 11:00 경 D 임시관리 단 총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 단 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주식회사 C F 이사로부터 생활지원센터 장 직위에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7. 10. 31.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9. 18. 경 위 D 생활지원센터 장으로 G을 고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원하는 H 등 D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필수적인 ㈜ 이지스엔 터프 라 이즈가 운영하는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 이지스엔 터프 라 이즈의 담당자 I에게 ‘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담당자 I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7. 11. 8.부터 2017. 12.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이지스엔 터프 라 이즈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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