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B 아파트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7. 7. 12.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아파트 단지내 생활지원센터 2층 헬스장 332㎡(상호명 ‘E’, 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에 관한 휘트니스센터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관리) 피고는 본 계약에 의거 단지내 설치된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을 D에게 위임하며 D은 관리위임을 받은 주민 운동시설물 및 운영권을 책임관리행사하여 이용회원들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운동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과 함께 회원관리 및 운동지도의무를 가진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연장조건)
1. 계약기간등 피고가 D에게 제공하는 주민공동운동시설내 공간 및 장비, 시설물 등의 이용 및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2007. 7. 12.부터 2012. 7. 11.까지)으로 한다.
2. 계약연장 ② 본문 생략. 다만, D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안될시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일체를 피고에게 무상기증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게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월시설충당금으로 2,619,000원을 납부하되, D이 정당한 사유 없이 5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D이 2008. 9. 1.부터 월시설충당금을 미납하자, 피고는 2009. 5. 15. 그러한 사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12.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49855호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