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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4.26.선고 2011구합2475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47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B-C 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B-C 항로구간(이하 '이 사건 항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5,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①① 신청항로(B-C) 인접에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D-C)가 있으며, 그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정기여객선 2척이 있고, 위 2척과 원고가 신청한 여객선 1척을 합한 수송수 요(평균승선 및 적취율)가 12%에 불과하고, ② 종착지(C)의 선박계류시설(부잔교 1기 등)을 현재 2개사의 여객선 7척이 사용하고 있으며 1개 항로가 증설되어 8척이 운행될 경우 선박계류시설 부족 등으로 여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③ EIC, F, G)는 최근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환경훼손, 급수,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와 입도객을 위한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신규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의 제한이 필요하고, ④ 신청 항로는 기상특보 발효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운항 통제가 빈번한 해역일 뿐만 아니라 기상 불량시 선박 회항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되는 해역이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C 간 항로와 D-C 간 항로는 같은 항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동일한 항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수송수요 12%는 부당하다.

2) 선박계류시설의 위험성은 관할 행정관청인 피고가 보완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원고에 대한 허가 처분에 안전을 위한 부관을 설정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3) E의 환경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피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4) 신청항로는 기존 다른 해상운송사업자가 이미 취항하였다가 D로 취항 항구를 옮긴 바 있는 항로여서 위험하지 아니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항로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B항과 D항은 모두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 해양항만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항과 D항은 육로상 거리가 32km로서 승용차로는 약 1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양 지역 사이의 대중교통은 1일 2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뿐인 점, ② B항은 거제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거가대교를 이용한 부산 등 경상남도 동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D항은 거제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통영을 경유하는 경상남도 서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항과 D항은 서로 대체이용이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항로와 D-C 항로는 해운법 시행규칙 4조 3항의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의 경우 해운법 시행규칙 4조 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였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타 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5, 8호증, 1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 관광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박계류시설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i) E항의 선박계류시설에는 일 7회의 정기 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데, 그 접안 시각은 08: 25, 09:14, 11:49, 12:25, 14:14, 15:55, 16:19이며, 체류 시간은 5~6분에 불과한데, 원고의 C 접안 시각은 10:45, 14:45이어서 체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정기 여객선의 접안 시각과 겹치지 아니하고, ii) 원고가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총톤수 110톤, 선장 26.30m의 쾌속 선으로, 현재 부정기적으로 E항에 접안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선장 24.69m인 H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E의 환경문제 및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편의시설 부족은 해운법 5조의 면허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항로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i) 이 사건 항로는 B-I-J-K-L-C를 지나는데, 해당 항로와 일부 구간이 겹치는 B-M 구간은 1일 최대 5,000여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는 등 운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ii) B-C 구간의 2011년도 기상특보(풍랑주의 보) 발효 횟수는 35회로, D-C 구간의 27회와 비교할 때 운항 허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상이 좋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피고의 전신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종래 2003. 9.부터 2004. 4. 사이에 주식회사 N에 대하여 B-C 구간의 운항을 허가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N은 이후 기상변화에 의한 운항도 감소 및 그에 따른 여객 유치의 어려움 이유로 들어 기항지를 B에서 D로 변경하였으나, 여객 유치의 어려움은 원고가 부담할 위험이므로 N의 기항 변경 사유가 운항 불허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각 사유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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