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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2011. 12. 13.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D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2012. 3. 11.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C가 선거구민들에게 미리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 자신이 설립하여 회장을 맡고 있는 ‘E산악회’ 동별 팀장들에게 '2011. 11. 8. 산행에 부산 F을 한 C가 참가할 예정이니, 산행 참가자들에게 C를 홍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1. 8.경 창원시 성산구 주민 435명을 모집하고 관광버스 10대를 임차하여 순천시 소재 금전산 산행을 실시한 후, 같은 시 소재 G 주차장에서 뒷풀이 자리를 마련하여 위 산행 참가자들에게 술, 음료, 돼지고기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C는 그 자리에서 산행 참가자들에게 “부산에서 F을 하다가 퇴직 후에 창원으로 왔고, 원래부터 창원이 고향인 창원사람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으며, 위 산악회 상남동 팀장 H은 산행을 마치고 창원으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지역에서 큰일을 할 분입니다. 박수 한 번 쳐 주이소.”라고 C를 소개하였고, C는 “C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행 참가자 435명에게 그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거둔 돈 4,350,000원(1인당 10,000원)을 초과하여 주류와 음식물(2,750,000원) 및 관광버스 10대의 교통편의(임차료 합계 5,500,000원) 합계 8,25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던바,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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