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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4. 선고 2012고합991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다.사기라.사기미수마.사체유기(인정된죄명:사체은닉)바.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아.범인도피
사건

2012고합991 가. 살인

나. 살인미수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체유기(인정된 죄명 : 사체은닉)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아.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

A

2. 다.라.마.바.사.

B

3. 다.라.마.아.

C

4. 다.라.마.

D

검사

김현선(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 및 살인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유치원 보조교사로서 피고인 A의 친언니이며, 피고인 C은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D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과 보험계약을 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시체가 피고인 A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체은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31. 01:14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202호에서 "여동생 A이 의식이 없으니 출동해 달라."고 119 신고를 하여 위 아파트에 있던 성명불상의 시체를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 B, D은 위 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01:42경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위 시체를 서울 양천구 Q 소재 'R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시켰으며, 다시 같은 날 09:00경 P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사망자 "A", 사인 "불상"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인이 불상일 경우 변사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날 1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인이 "지주막하출혈의증"으로 된 시체검안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런 후에 피고인 D, C은 2012. 1. 1. 14:30경 위 시체를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으로 옮겨 화장하고, 같은 날 17:00경 임진강 부근에 유골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생 U으로 하여금 2012. 2.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14. 사망보험금 명복으로 99,609,316원을 A의 부 V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99,609,316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위 U으로 하여금 2012. 2. 29.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한 후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3억 1,2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허위 보험금 청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3억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2. 1. 27.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소재 우장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서에 마치 피고인 A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적등본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관리되는 공전자기록인 제적등본시스템에 피고인 A의 사망사실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제적등본시스템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문검색이나 체포를 면하게 하려고, 2012. 1. 2. 자신의 W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A을 태워 강원도 고성군 불상의 해안가 민박집에 1주일간 투숙하게 하고, 다시 2012. 1. 8. 광주 남구 백운동으로 이동해 불상의 여관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U,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4~7, 9, 11, 12, 14, 15, 55, 62, 82, 86, 108~110, 112), 대한생명 보험계약서 청약서사본(3), 국민건강심사평가원 회신자료(8), 각 내사보고(17, 22~25, 27~35, 37, 38, 41,43~45), 수사협조의뢰회신(18),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CCTV 화면(36), AI의 기업은행 계좌내역(39), 음성파일 감정의뢰(46), 자필진술서(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은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 D이 성명불상의 시체가 A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체은닉,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0년경 A을 만나 내연관계가 되어 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며, 피고인은 2011. 11. 3. 자신의 친형 A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줘서 그녀로 하여금 그 이후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49, 1,631쪽).

2) A, B, D은 2011. 12. 31. 02:02경 A으로 가장한 시체를 P병원을 거쳐 R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3) 한편, 피고인은 2011. 12. 31. 20:00경 A의 집을 찾아 갔는데 그 곳에 있던 D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A, 뒷자리에 D을 태웠다. 피고인은 지하철 화곡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세웠는데, 그때 A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금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도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잘못을 했으면 자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D을 그녀의 집 근처인 AK역까지 바래다 준 다음, A과 화곡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였는데, 위 모텔에서 A으로부터 다음날 시체가 있는 병원에 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4)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 1. 이른 아침에 위 모텔을 나섰고, 같은 날 10:00경 시체가 있는 R병원 장례식장으로 와 달라는 D의 전화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가서 B, D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그곳에서 시체에 대해 염을 하는 것과 화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로 유골함을 싣고 가서 임진강에서 유골을 뿌렸다. 이때 피고인이 임진강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5) 그 후, A은 2012. 1. 2.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에 있는 민박집에서 1주일간 머물다가 같은 달 8.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광주 남구 백운동으로 가서 여관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A이 2012. 7. 3. 광주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위 모텔이나 그 밖의 A의 숙소를 자주 찾아갔다(수사기록 910~917, 1,495쪽).

6) A의 친동생인 U은 B으로부터 A의 상속권자인 부친 V의 위임을 받아 삼성생명에 A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9.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14. V의 통장으로 99,609,316원을 수령하여 위 돈 중 7,500만 원을 B에게, 2,000만 원은 자신에게 각 송금하였고, B은 위 7,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이 있는 광주로 가서 A에게 전달하였다(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06~110, 412, 1,446, 1,463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2. 31.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시체를 이용하여 마치 A이 사망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범행 계획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D은 A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다음, 다음날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아가 유골을 뿌릴 장소인 임진강으로 안내하기까지 하는 등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점, ③ 피고인이 보험금 중 일부를 B으로부터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A과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범인도피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사체은닉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피고인 C, D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그 밖의 죄들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위해 친언니인 A, 내연남인 C, 보험설계사인 D을 모두 끌어들이고 범행을 주도한 점, 실제로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금 액수는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친동생 A의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A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시체가 A인 것처럼 신고하고 장례절차와 보험금 청구에도 적극 가담하였는바, 친언니인 피고인의 신고와 장례식 참여가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큰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 편취가 가능했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게 반환된 점,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은 A과 내연관계로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장례절차에 참여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 후 A을 강원도 고성, 전라도 광주 등에 데려다 주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A에게 구해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A을 도피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보험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가 범행의 완성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점, 내연녀인 A의 권유에 따라 마지못해 사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계약이 보험사기가 시작된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실행행위 과정에서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과 연령, 체격이 비슷한 여자 노숙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 11. 24. 평소 친분이 두터운 D을 통해 대한생명 '무배당V스마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21.까지 2회에 걸쳐 총 2,481,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피고인의 시체 역할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직업소개소에서 조선족 AL(47세, 여)을 파출부로 소개받아 그 다음날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 등을 탄 음료수를 보약이라 속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새 구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L에게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 한약을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위 한약에 수면제 등을 탄 사실이 없고 나아가 AL을 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AL, AM, AN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은 이전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AM에게 2011. 12.경 연락하여 파출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AM은 평소 알고 지내던 AN에게 전화하여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파출부를 소개받아 AM, AN이 신림사거리에서 위 조선족 파출부를 만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파출부는 자신의 집에 잠시 짐을 가지로 간다고 한 후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일하러 오지 않았다.

나) 위 파출부가 일을 하러 오지 않자, 피고인은 AM, AN에게 새로운 파출부를 구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였고, AN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AL을 소개받았으며, AM은 2011. 12. 21. 화곡역에서 AL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AL은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본 뒤에 집안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시장에 가서 반찬과 이불을 사기도 하였으며 그 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다) 피고인은 그날 밤 잠을 자던 AL을 깨워 보약이라고 하면서 컵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마시게 하였다. AL은 위 액체를 마시고 다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고 머리도 어지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변이 마려워서 밤새 계속하여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AL은 다음날 아침에 밤새 있었던 일에 불안감을 느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AN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아 떠났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L을 비롯한 파출부들을 구한 이유와 경위, AL에게 건네주었다는 약의 실체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L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하였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AL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기보다는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린 점, ② 피고인이 AL과 시장 등을 함께 돌아다닐 때 피고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AO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4. B 명의로 1주일분 수면제(졸피람정, 자낙스정)를 처방받아 이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2011. 12. 25. 저녁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O(44세, 여)에게 접근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셔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1. 12. 26. 20:00경 "차 한 잔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다량의 수면제를 탄 녹차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O에게 한방차를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위 한방차에 수면제 등을 탄 사실이 없고 나아가 AO을 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AO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AO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노래방'을 방문하여 처음 만난 AO과 같이 있던 그녀의 친구 AR에게 함께 노래방에서 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O, AR는 위 노래방에서 놀던 중 남자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았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2. 26. 19:00경 위 노래방을 다시 찾아와서 AO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AO은 피고인이 어제 노래방 매상을 올려 준 것이 고마워서 피고인을 따라나섰다. 피고인과 AO은 노래방을 나와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산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당시 AO에게 자신의 집에 대하여 무역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밀 서류를 감추어두는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다) AO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모금 정도 마셨는데, 피고인이 알코올 해독에 좋다고 하면서 머그잔에 담긴 한방차를 가져와서 마시라고 권유하자, 이를 마셨다. AO이 위 한방차를 마시자,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어지러워졌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잠시 잠을 깼었지만 몸이 안 움직이고 또 다시 잠이 오기를 반복하여 일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AO은 다음날인 2011. 12. 27. 아침 08:17경에 일어 났는데, 바로 옆에서 자던 A이 잠에서 깨어 집안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어 화장실에 갔다. 당시 AO은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수면장애가 있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자신이 이렇게 남의 집에서 오랜 시간 잠들었다는 사실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잠자리 옆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래방 열쇠를 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만난 AO에게 상당한 정도의 노래방 매출을 올려준 다음, AO을 다음날 자신의 집에 데려온 것에 비추어 AO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그녀를 유인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① AO은 평소보다 오랜 시간 잠을 잤을 뿐 잠에서 깼을 당시에 몸에 이상을 느끼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서 위세척 등의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② 평소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는 AO이 피고인의 집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잠을 잤으나, 이는 AO이 전날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놀고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잠을 자는 등 수면시간 부족 또는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AO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잠을 자던 AO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악을 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AO이 잠을 자던 시각에 D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0. 22:00경 영등포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40대 여자 노숙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돈을 받고 시체를 구해 준다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시체를 피고인의 집에 가져오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이 사건과 같이 시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체가 화장되었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 12. 24.과 같은 달 27. 'AW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면증 등을 위한 약인 졸피람정과 불안장애 등을 위한 약인 자낙스정을 각 14일분을 처방받아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803~816쪽), ② B이 2011. 12. 31. 01:28경 구급차 안에서 시체를 처음 보았는데, 시체의 팔이 들것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시체의 팔이 굳어 있지 않은 사실, ③ 2011. 12. 31. 03:20경 시체가 R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데 위 시체가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을 당시까지도 시반이 형성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로 가장할 시체를 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진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사실, ⑤ AL이 파출부를 그만둔 후 피고인이 AM에게 연고 없는 파출부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체를 구할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살해의 동기가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시체의 상태로 보아 사망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여 자신의 시체로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신원 및 사망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영등포역 근처 노숙자를 살해하였다면, 근처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하여 그 무렵 행방불명된 노숙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달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공소사실에는 영등포에서 노숙자를 데려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12. 30. 당시 영등포에 갔다는 사실조차 입증할 객관적 증기가 없고, 피고인이 2011. 12. 28. 영등포역에 간 것은 AA을 만나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으나 자신이 성명불상자를 살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살해방법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시체의 상태에 따라 곧바로 사망시간을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강동원

판사 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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