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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선고 2013고합94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94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전고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 A

피고인

2. 가.나.다. B

3. 가.나.다. C

검사

안창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타이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살인 모의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보습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 J(여, 33세)이 피고인 A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2012. 11.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 A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4억 3,000만 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피고인 A이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2013. 2. 중순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3명이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실종 처리해 봐야 보험금의 10%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셋이 나눠 쓰자. 내가 절반인 1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둘이서 나눠 갖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계획 및 범행 준비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L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재차 결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즉, 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술잔에 다량의 졸피뎀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해 주고,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2대교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곳에서 마치 피해자와 함께 인근 여관에서 머물다가 바닷가에 나와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진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인 A은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계받아 미리 준비해 둔 '대포차'(M 코란도 밴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여수시 화양면 백야리 백야대교 인근 바닷가에 시체를 유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3. 4. 3. 경 75,000원씩 분담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졸피뎀 10알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순천시 N에 있는 'O' 철물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시체를 유기할 때 사용할 철망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2013. 4. 22.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을 물색하여 광양시 P에 있는 'Q' 식당을 범행장소로 결정하였다.

다. 구체적 살해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준비를 마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날짜를 모색하다가 피해자가 2013. 4. 24.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전날 밤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3.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말하여 2013. 4. 23. 19:30경 광양시 P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3. 13:30경 L 커피숍에서 만나 각자의 역할분담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헤어진 후, 피고인 A은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싣고 가 Q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 10알을 부수어 물에 희석한 다음 물약병에 넣고, 집 부근 'S' 마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T 인근 여관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것처럼 가장하는 데 사용할 술과 안주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R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4. 23. 19:30경 R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Q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던 중, 21:20경 피해자가 전화하기 위해 밤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 중 한 명이 졸피뎀을 피해자의 막걸릿잔에 몰래 넣은 후1) 그곳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자 같은 날 21:3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Q 식당으로 들어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나와 위 식당 앞 도롯가에 주차해 둔 코란도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묶은 다음, 여수시 화양면 백야리 백야대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때부터 2013. 4. 24. 00:40경까지 사이에 Q식당에서 백야대교로 가는 도중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2)

2. 시체유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시체를 유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한 다음, 2013. 4. 23. 21:50경 피해자의 신발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타고 전남 고흥군에 있는 T 인근의 'V' 여관으로 이동하여 그곳 방안에 피해자의 머리핀, 술과 안주 등을 놓아두어 마치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빠뜨려 유기하였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 피해자의 시체를 싣고 백야대교를 향하여 가다가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도롯가에 버려져 있던 검은색 차광막과 벽돌을 주워 차에 실은 후, 2013. 4. 24. 00:40경 여수시 화양면 백야리 백야대교 방파제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검은색 차광막과 철망을 꺼내어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피해자의 시체를 눕힌 후 차광막과 철망으로 시체를 말아 감싸고 케이블 타이로 차광막과 철망을 단단히 고정하고 미리 준비한 벽돌을 차광막과 철망에 묶은 후 피해자의 시체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졸피뎀 매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다량의 졸피뎀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하여 J을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3. 4. 3. 13:00경 위 L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문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75,000원씩 분담하여 졸피뎀 판매자인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4. 5. 순천시 X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하여 졸피뎀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나. 졸피뎀 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4. 23. 21:20경 위 Q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J의 막걸릿잔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J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내사보고(숙박업소 탐문에 대하여), 내사보고(LIG 보험범죄수사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내사보고(KDB생명 보험범죄 수사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내사보고(신한생명보험범죄수사팀 진술청취에 대하여), 내사보고(동부화재 보험범죄수사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내사보고(실종자 주변 인물 사고장소 등 사전답사 영상자료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실종 당일 사건관계자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J 신원확인 및 지문일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신한생명 보험 계약 당시 녹취자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케이블 타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차량 범행차량 압수수색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체 해상유기시 사용된 블록벽돌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당일 대포차량 코란도 밴 행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Q 식당 현장 확인)

○ 수사보고(사체유기에 사용한 코란도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체 유기시 사용된 철망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체 유기시 사용된 차광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수사보고(Q식당 업주 면담 보고)[이상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검시조서

○ 감정의뢰회보

○ R식당 영수증

○ 보험계약정보, 보험가입청약서, 장기보험 변경승인신청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 변경 및 정정 신청서, 통신판매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내용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 신고접수 및 녹음 내용

○ 편지 사본

○ 무통장입금증 사본

○ 목격자 C이 술을 구매한 S마트 CCTV 사진, 실종 전날 실종자와 목격자들이 함께 식사한 R 전경, 숙박업소 탐문 사진, LIG보험 수익자 변경 당시 CCTV 자료 사진, 2013. 3. 23. 15:11경 CCTV,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 변사지 현장 채증사진,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 타이 촬영사진, A의 마티즈 압수수색 현장사진, 대포차량 코란도밴 방범용 CCTV 통과사진,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살인 및 시체유기 부분

피고인은 B, C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B, C과 모의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시체를 유기한 사실도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의 연락을 받고 Q 식당에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순천으로 돌아오다가 Y병원 부근에 내려주었을 뿐이며, 그 후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2)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B과 C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그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알게 되어 이들의 졸피뎀 매수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B, C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B

1) 살인 및 시체유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신고할 것을 모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기로 A, C과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모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모의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졸피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변제할 '일수' 돈을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그 돈으로 졸피뎀을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다. 피고인 C(살인 및 시체유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A, B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면서 A 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나 보다고 막연히 생각하였을 뿐 A 등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역 등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가입한 보험현황은 아래와 같다.

② 피해자는 당시 사채 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1번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못하여 2013. 4. 8. 보험계약이 해지될 뻔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이전의 행적

① 피고인들은 2013. 3. 23. 피고인 A의 마티즈 차량에 탄 채 이 사건 실종신고 장소인 나로2대교 부근에 간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 A은 2013. 4. 3.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졸피뎀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3. 4. 3. 1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각각 75,000원씩 부담하여 A의 아버지인 Z 명의로 주식회사 W에 졸피뎀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2~3일 후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된 졸피뎀 10알을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다량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3) 이 사건 당일의 행적

① 피고인 B은 2013. 4. 23. 오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음날 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고 말하여 19:30경 R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② 이후 피고인들은 13:00경 L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졸피뎀 10알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집에서 졸피뎀 10알을 수저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희석한 다음 물약병에 넣어 두었다.

③ 피고인 B, C은 19:20경 S 마트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사둔 다음 19:40경 R 식당으로 갔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삼겹살과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④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20:42경 R 식당을 나와 21:00경 약 200m 떨어진 Q 식당으로 이동하여 주꾸미볶음과 소주 1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시켜 먹었다.

⑤ 피고인 B, C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막걸리를 마시다가 전화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물약병에 담아온 졸피뎀을 피해자의 막걸릿잔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졸피뎀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A이 Q 식당으로 들어왔다.

⑥ 피고인 A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Q 식당에서 나와 그곳 도로에 주차된 코란도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신발 한 짝과 코트,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⑦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2대, 나머지 신발 한 짝, 우산, 머리핀, 피해자가 사용한 종이컵 등을 챙긴 후 2013. 4. 24. 00:30경 T 인근의 V 여관으로 가여자 3명이 투숙할 것이라며 객실을 얻어 그곳 207호로 들어간 다음, S 마트에서 산술과 안주, 피해자의 종이컵 등을 바닥에 놓고 이불을 펴 놓아 사람이 누워 있던 흔적을 만들고 이불 옆에 피해자의 머리핀을 놓아두었다.

⑧ 한편 피고인 A이 운전한 위 코란도밴 승용차가 2013. 4. 23. 22:13경 조수석에 여자를 태운 채 Q 식당에서 순천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지나는 모습과, 2013. 4. 24. 00:07경 순천에서 백야도로 가는 길목인 여수시 화양면 소재 용주삼거리를 지나는 모습3)이 각각 CCTV에 촬영되었다.

⑨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24. 04:20경 순천시 연향동에서 피고인 B, C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V 여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B, C은 그곳을 나와 나로2대교 밑 선착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신발 한 짝을 바다에 버리고 사진을 찍는 척하다가 04:59경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나로2대교에서 사진을 찍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4) 이후의 행적

① 피고인 A은 2013. 4. 24. 10:53경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서 마티즈 승용차로 차량을 바꾸어 타고 다시 백야대교 쪽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고인 B, C을 L 커피숍에서 만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② 한편 피고인 A은 위 허위 실종신고 이후인 2013. 5. 6. 손해사정사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 신청 · 수령과 관련한 손해사정업무 등 일체를 위임하였고, 2013. 6. 4.에는 나로2대교 부근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망신고를 위하여 실종사실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5) 시체 발견 및 상태

① 2013. 6. 7. 15:07경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② 피해자는 녹색 철망(폭 1.2m, 길이 4.2m)으로 3겹, 그 안에 검정 차광막(폭 2.6m, 길이 5.4m)으로 5겹으로 쌓인 상태였고, 녹색 철망의 바깥 부분은 흰색 케이블타이 5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시멘트 블록 2개(가로 38cm, 세로 19cm, 높이 14.5cm, 무게 13.85kg 및 13.40kg)가 다리 아래쪽에 묶여 있었다. 피해자는 상의로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를, 하의로 팬티와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는데, 위 청바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3. 들렀던 R 식당에서 촬영된 화면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피해자의 목은 흰색 케이블 타이로 조여진 상태였고, 양쪽 발목도 흰색 케이블 타이 6개로 묶여 있었으며, 시체는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③ 피해자의 시체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닥의 전선 등을 한데 묶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폭 8mm, 두께 2mm, 길이 37cm의 흰색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목에 있는 케이블 타이는 헤드에 타이를 상호삽입하는 방법으로 감겨 있었고, 뒤에서 양 방향으로 당겨 케이블 타이를 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는 야채와 육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반소화 상태의 내용물 523g이 검출되었고, 내장과 위 내용물에서는 0.218mg/kg 함량의 졸피뎀과 0.246% 함량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다.

⑤ 사인에 대한 부검감정 소견은 '부패가 심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삭상물(끈)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살인 및 시체유기 부분

가) 피고인 A의 살해 및 시체유기 여부

위 인정 사실과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되어 고의로 유기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중 최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은 살해 등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4)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피해자의 사망 시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R 식당, Q 식당에서 삼겹살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B, C 중 한 명이 몰래 섞은 졸피뎀까지 먹게 되었다.

그런데, ㉠ 피해자의 시체에서는 채 소화되지 않은 육류 등 음식물, 졸피뎀, 알코올이 검출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먹은 음식물 등과 일치하는 점, ㉡ 졸피뎀은 시중에서 처방전 없이 쉽사리 구할 수 없는 약품인 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졸피뎀을 정기적으로 투약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 졸피뎀은 투여 후 1~2시간에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였다가 빠르게 소실되어 혈중 반감기가 약 2.8시간이며, 반감기의 5배 이상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만나 졸피뎀을 복용한 때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에 살해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최초 진술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시체의 모습을 보거나 상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철망으로 시체를 싼 다음 벽돌 2개를 매달아 물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졸피뎀에 관한 진술까지 하였다(경찰관 AA의 증언).

위와 같이 피해자 시체의 모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한 진술이 피해자 시체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는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③ “위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통화 등

피고인 B, C은 2013. 4. 24. 04:20경 피고인 A이 V 여관에 있던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 다 끝났습니다.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실종신고 이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알아서 잘 처리했다. 알려고 하지 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찰랑거리는 물에 담가 놓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위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특히 위 전화 통화 이후 피고인 B, C이 곧바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일 다 끝났습니다. 위로해 주세요.라는 진술은 피해자 살해와 시체 유기를 마쳤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 A이 작성한 편지

피고인 A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자신이 작성한 편지(증거기록 1,061쪽)를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며 이를 동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 편지에는 '보험을 이용 목돈을 만들어 보자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그렇게 되어서 나는 살인자라는 사람으로 더이상 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인자가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느끼는 충격과 고통 무서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당히고 바라봐도…'라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사망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

피고인 A은 2013. 5. 6. 손해사정사에게 사망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실종신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는 한편, 2013. 6. 4. 실종장소인 나로2대교 부근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망신고에 필요한 실종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러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해자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거짓임이 분명하다.

⑥ 피해자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 A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 A은, ㉠ Q 식당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Y병원 부근에 내려주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온 흰색 SUV 차량을 타고가는 것을 보았고, ㉡ 이후 순천으로 왔다가 백야도로 낚시를 갔을 뿐이며, ㉢ 이 사건 당일 다음날과 그 며칠 후에도 순천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이 사건 당일 술과 함께 다량의 졸피뎀을 먹어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중간에 내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신발 한 짝과 우산, 휴대전화 등을 따로 챙겨 V 여관으로 가져갔는데 당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상황에서5) 신발과 우산도 없는 피해자가 도롯가에 내려 걸어갔다거나 휴대전화도 없던 피해자가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타고 갔다는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 피해자를 내려준 후 낚시를 하러 백야도에 갔다는 주장도, 비가 오는 밤늦은 시간에 주거지에 들러 마티즈 승용차에 있던 낚시 장비를 코란도밴 승용차에 옮겨 신고 갑자기 낚시를 하러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CCTV 수사 결과 이 사건 당일백야도에 갔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둘러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3. 4. 24. 오전에 마티즈 승용차로 다시 백야도를 찾아 갔는바, 이는 그날 새벽에 유기하고 온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⑦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 실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살해된 점, ㉡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피해자 시체의 모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종신고 직전에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살해와 시체유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하여 동거녀에게 전달한 편지에도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A이 피해자 사망 이후 취한 여러 행동은 피해자가 살해되었음을 확신하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것인 점, ㉥ 피해자나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쓰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음날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B과 자신은 피해자를 Q 식당으로 유인하여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죽이자는 말은 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만 했다. '약까지만 먹여주고 허위신고해라.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간단히 허위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죽일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전후 상황에서 직접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몰랐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였고 시체 처리는 피고인 A이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며 공모 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수감 중 언니와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뭐라 그랬냐면 살해 방법과 가서 허위 진술하고 두 개 다 헷갈리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살해는 자기한테 맡겨라, 왜냐면 허위 진술을 많이 해야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은 허위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살해 및 시체유기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살해 방법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③ 각서 작성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범행 후 수령할 보험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④ 허위 실종신고를 할 이유

피고인 B, C은 허위로 실종신고만 하면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시체를 유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려간 다음 허위 실종신고를 한다는 것이었던 점, ㉡ 실제로 피고인 C은 A로부터 일 처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던 점, ㉢ 만일 피고인 B, C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만을 할 것이었다면, 종전에 허위 실종신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합의하였던 피해자를 굳이 몰래 졸피뎀을 먹여서까지 배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만을 바다에 떨어뜨려 두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상당 기간 숨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실종을 가장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졸피뎀을 주문하고 피고인 B과 자신이 비용을 분담하여 졸피뎀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당일 위 졸피뎀을 갈아 피해자에게 몰래 먹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 및 피고인 B, C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졸피뎀은 이 사건 살인 및 시체유기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용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졸피뎀을 매수하였을 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Z의 이름으로 졸피뎀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입금 계좌도 피고인 A과는 무관한 계좌였던 점,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졸피뎀 대금 15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일 뿐 그 돈이 졸피뎀 매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시체유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몰수(피고인 A)

○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 평소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하여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유족들 또한 억울하게 아내 또는 엄마를 잃고 평생 잊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거나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 케이블 타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였으며, 이후 사망보험금 청구절차를 밟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서 어떠한 반성이나 참회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는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중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살해된 점만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범죄자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조용희

판사 신유리

주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막걸릿잔에 졸피뎀을 넣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 C은 당시 함께 있다가 막걸릿잔에 졸피뎀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직접 행위자는 서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직접 행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 어려우나, 피고인 B, C이 함께 있다가 그 중 한 명이 막걸릿잔에 졸피뎀을 넣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여기서는 행위 주체를 이들 중 한 명으로 표시한다.

2) 공소사실에는 위 살해행위 외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부분(① 2013. 2. 26. 20:00경 '달천'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바닷물이 깊지 않아 피해자가 물에서 걸어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② 2013. 3. 초순경 조선족 밀입국자에게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부하여 실패하고, ③ 2013. 4. 1.경 피고인 B, C이 'U'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졸피뎀을 몰래 섞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으나, 직접 살해하기로 한 피고인 A이 그곳 지리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예컨대, 피고인 B, C은 위 ②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대체로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농담조로 그와 같은 청부살해 얘기를 하였을 뿐이라거나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여서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어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 기재 내용은 2013. 4. 23. 있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사실로서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3) 백야도는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곳이다. 한편 위 용주삼거리를 지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은 상태가 좋지 않아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사람이 탔는지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4)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검찰 이후 이를 부인하였다.

5) 이 사건 당일인 2013. 4. 23. 순천과 광양 지역에는 하루 동안 5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피고인 C, B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에 태워줄 당시 비가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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