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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7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1. 4. 19:0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교회의 2층 행정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21. 12:30경 안양시 만안구 I, 301호에 있는 ‘J’에 이르러, B이 위 건물의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원장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N55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1. 13. 13:00경 안양시 만안구 L 3층에 있는 ‘M교회’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교회의 집사 N에게 신도로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차 대접을 요구하고, 위 N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성당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성당 내의 소성당에 들어가 피해자 R가 손가방을 의자에 놓아둔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 현금 1만원, 성가책, 미사포, 미사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12:00~13: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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