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9. 09: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7 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객인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티 머니 기능 등을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티 머니 등을 충전한 다음 이를 환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에 있는 부평역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티 머니 어플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D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중 앞 7 자리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인 ( 주) 다
날에서 20,14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티 머니 구입 및 인터넷 물건 구매 등을 위하여 합계 451,96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1,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085] 피고인은 2017. 5. 24. 04:0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이용 객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