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9. 0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서 피해자 B(62 세) 운 행의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는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 경 거주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 지붕 모서리와 운전석 앞 보닛, 운전석 뒷 유리 등을 부근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18,06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05:1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40 소재 일산 서부 경찰서 형사 팀에서 제 1 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채우고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손과 발로 벽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 일산 서부 경찰서 형사 팀 내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