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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7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시장 내 'D 주점' 및 그 주변 노상에서, 술을 취하여 일행인 E과 큰 목소리로 다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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