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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5고단11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7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5.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주차장 입구 진입로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평소 주차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버리고 운전석 쪽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808】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1. 11:00 경 고양 시 일상 동구 중앙로 1338 일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F 은 2014. 11. 10.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원일 동 명성 터미널 앞 도로에서 G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사이드 미러 받침대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뒤쪽을 들이받고도, 피고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의 차량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F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1:00 경 위 일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4. 11. 17. 11:00 경 위 일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2121】

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은 2014. 11. 10.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원일 동 명성 터미널 앞 도로에서 G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사이드 미러 등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뒤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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