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1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자이며, 피해자 B는 일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4 팀에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3: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40 일산 서부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담당 형사에게 인계하던 중, 피해자를 지목하며 " 니 네 경찰새끼들 돈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나만 처리하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민원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멸적인 표현과 욕설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