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8 2015가단6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홍제건설,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홍제건설(이하 ‘홍제건설’이라 한다)에 철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홍제건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 1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홍제건설에 총 182,908,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홍제건설로부터 총 133,310,000원을 받은 사실, C는 같은 해 12. 29.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598,000원을 2015. 1. 6.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홍제건설,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철근 최종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2.(C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