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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7095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우드펠릿 제조 및 도,소매업’, ‘톱밥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피고의 남편)와 함께 ‘D’(업태: 제조업, 종목: 목분, 합성목재)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D’에 목분 제작용 톱밥 및 우드펠릿을 공급하였다

(그 원인이 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위 물품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상호: D’(성명: C 외 1명) 앞으로 2015. 12. 31., 2016. 1. 31., 2016. 2. 29., 2016. 3. 31. 4차례에 걸쳐 합계 292,568,958원이 발행되었다.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5. 11. 6.경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4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9. 2. 13. 지급명령결정이 있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268), C가 이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33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계속 중에 C는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2019회단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함께 ‘D’을 운영하며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4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D’은 C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D’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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