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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2442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8,8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3. 31. 폐업한 자이며, 피고 B는 2017. 10. 1. F을 개업하여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1991. 2. 7. 혼인하였다가 2009. 12. 29.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12월까지 E(사업자 피고 C)에 주방기구를 공급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F(사업자 피고 B)에 주방기구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 13, 14호증, 을가 제1~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E’을 운영하며 원고에게서 주방기구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33,842,000원을 미지급하였고[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 2018. 1. 2. 4,000,000원 2018. 4. 4. 10,000,000원)은 위 물품대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의 각 지급금을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 B도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변제충당에 동의하였다. ], 원고와 피고 C가 2019. 3. 이전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월 3,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C에게서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8,842,000원(= 33,842,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분할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E과 F을 공동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2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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