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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4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궁동네거리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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