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9. 01:2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포인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