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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7에 있는 궁동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한 뒤 정차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교통관제용 CCTV CD, 블랙박스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CD, 통화녹음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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