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야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 보안위원인데 너거는 뭔데, 내가 보안위원이고 서장, 과장들하고 노는데 너것들은 아무것도 아냐, 이새끼들 나는 잘못 한 게 없어, 어얄래,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 채워봐라, 채워봐“라고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재차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새끼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의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