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진수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0,165,32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진수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수토건’이라 한다)는 2015. 5. 20. 피고 및 D이 한국토지공사(이하 ‘LH 공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 E지구 주변 도로(남양주시 구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교량, 지하차도, 터널, 군도 F(잔여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2,187,900,000원(피고 지분 51%, D 지분 49%), 공사 기간 2015. 5. 20.~2015. 11. 30.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진수토건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 원금 7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수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5.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진수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8004호)에 관하여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여기에 진수토건이 이의하지 않아 2015. 11. 14. 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4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1.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피고에게 2016. 1. 14.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수토건에 대한 체불임금 7,858,450원 중 3,000,0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