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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단6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3:21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장도리( 증 제 2호) 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시계 7점, 팔찌 1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확인),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수사기록 108 면)

1.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2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판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전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식이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황장애나 지적 장애 등을 주장할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나 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설령 그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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