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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가단94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1.경 C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할 때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이전등록 절차 없이 점유만 계속 변경되어 대포차가 되었는데, 피고가 2015. 2. 23.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3.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3. 이후 발생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의 효력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관 행정청 등에 직접 미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판결로써 당연히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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