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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7 2015가단19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특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인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2. 31. 소외의 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양수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도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2)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2. 31.경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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