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69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및 기각 판결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나, 위와 같은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로 한 소외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의 승낙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